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5.8.>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입 양본인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5.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023.12.28.>

제4조(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제4조(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자ㆍ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28., 2025.5.8.>④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를 통합할수 있다. 이 경우 당직 및 비상근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다.

제6조(당직수당 지급)

제6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다.

제7조(겸임근무자의 복무)

제7조(겸임근무자의 복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자의 복무)

제8조(파견근무자의 복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5.5.8.]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연가계획 수립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12.28.>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3.12.28.>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3.12.28., 2025.5.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2.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50일3.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4. 의장은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5. 의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발급 등)

제1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발급 등)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본조신설 2025.5.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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