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익신고 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 소관으로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로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13조에 따른 신변보호와 법 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협조 등의 요청)
제8조(협조 등의 요청)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ㆍ단체 등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상금등 지급신청 안내)
제9조(보상금등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