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단위사업계획서

구 분1차년도 (20 년도)2차년도 (20 년도)3차년도 (20 년도)4차년도 (20 년도)합 계
총사업비
지원사업비
11. 예산산출내역(천원) : ○ 총사업비 내역 ○ 지원사업비 내역11. 예산산출내역(천원) : ○ 총사업비 내역 ○ 지원사업비 내역11. 예산산출내역(천원) : ○ 총사업비 내역 ○ 지원사업비 내역11. 예산산출내역(천원) : ○ 총사업비 내역 ○ 지원사업비 내역11. 예산산출내역(천원) : ○ 총사업비 내역 ○ 지원사업비 내역11. 예산산출내역(천원) : ○ 총사업비 내역 ○ 지원사업비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용 도
조 건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 반환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공동이용 행정정보
확인사항확인사항주변지역내 거주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거주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거주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거주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거주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거주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확 인 자확 인 자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구 분융자(지원사업기금)자부담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5. 구체적인 사업계획

[별지 제4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
※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주 소주 소금액(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기업명 (대표자)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 청 인소재지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
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조 건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 반환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공동이용 행정정보
확인사항확인사항주변지역내 사업자등록 유무 및 기간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사업자등록 유무 및 기간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사업자등록 유무 및 기간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사업자등록 유무 및 기간 [적정, 부적정]사업자등록증명
확 인 자확 인 자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구 분융자(지원사업기금)자부담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5. 구체적인 사업계획

[별지 제7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기업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융자금액(천원)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
※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기업명 (대표자)기업명 (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금액(천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지원사업자금 융자사후관리카드

채무자성 명 (기업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주 소 (소재지)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비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융자내역

구 분당 월 실 적당 월 실 적누 계 실 적누 계 실 적
구 분건 수융자금액건 수융자금액
합 계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구 분성 명 (기업명)주 소 (소재지)융자일자만기일자융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융자내역
(20 년 월)
 1. 융자실적
(단위 : 건, 천원)

 2. 융자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안)

사업자금별대출금리대출기간대출한도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연 1.5%7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세대당 2,000만원 이내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연 1.5%7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기업당 5,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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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상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는 융자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을”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갑”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운영원칙) ① “을”은 “갑”이 정하는 자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융자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약정에 따르고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과 “갑”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을”의 대출관계 제규정에 따른다.
 ② “갑”이 “을”에게 대여한 대여자금은 “을”의 책임 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융자기관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융자”라 함은 융자기관이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사용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라 함은 융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여금액)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금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상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실제 대여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지급일자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4조(대여금의 사용)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대여 형식) “갑”이 “을”에 대여하는 형식은 증서대출로 한다.
제6조(대여 및 대출 절차) ① “갑”은 “을”에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결정금액을 통보하고 “을”은 융자대상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만을 취한 후 대출한다.
 ② “을”은 “갑”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와 대출약정에 필요한 절차를 필한 후 자금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대여자금을 차입한다.
 ③ “을”이 대여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차용금원금상환계획서 및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대출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 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여조건) 이 자금의 대여기간은 7년으로 하되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대여원리금 상환) ① “을”은 차주로부터 융자금 회수여부에도 불구하고 “을”의 책임 하에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대여원리금을 “갑”에게 상환한다.
 1. 원금: 거치기간 경과 후 연 4회 매분기 말일에 만원 단위로 균등분할 상환하되 만원미만 우수리는 초회 할부금에 가산한다.
 2. 이자: 연 4회 매분기말에 납입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일전이라도 대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일 또는 사유발생일 익월 10일까지 이자와 함께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차주로부터 기일 전 상환요구가 있을 때
 2. 대여된 자금으로서 대출되지 않은 대출불능자금
 3. “갑”이 지원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여 “을”이 동 자금을 회수한 때
 4. 그 밖에 차주가 “을”의 대출관계 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회수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대여금부터 상환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대하여 “을”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또는 이자액에 대하여 상환기일의 익일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을”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이자 계산기간은 대여일(또는 전납입일 익일)부터 납입기일 전일까지로 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다만, 대여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로 한다.
 ⑦ 원리금 납입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되 이자 계산은 당초 납입기일까지로 한다.
 ⑧ 산출된 이자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⑨ “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한다.
제9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조건 등) ① 이 자금의 사업자금별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는 “을”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업무 취급점포) ① 융자업무는 “갑”이 소재하는 지역 또는 관할구역 내 “을”의 점포에서 취급한다.
 ② 상환금 및 이자 수불은 당초 융자금을 지급한 “을”의 점포에 한정한다.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금 및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한 차례에 1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① 융자금에 대한 채권관리 업무는 “을”의 채권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해 “갑”으로 부터 융자금 회수 요구가 있을 때, “을”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한다.
 ③ 부실 채권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 될 때에는 “을” 의 요청에 의거 “갑”이 검토한 후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이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약정의 수정 또는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약정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① “을”은 대여금 융자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환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서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의 종료) 이 약정의 효력은 “을”이 “갑”에 대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갑”이 인정함으로써 종료된다.
제17조(관할 법원)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정은 약정서에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내 용배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내 용배점 (100)상중하비 고
지역 내 장기거주20(10년 이상) 20(5년 이상 10년 미만) 15(5년 미만)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 의욕20201510
사업 참여인원30(3명 이상) 30(2명 이상) 20(1명) 1020세 이상 학생, 직장인은 제외
자기자본 투자율30(50% 이상) 30(30% 이상 50% 미만) 20(30% 미만) 10신규 투자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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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제8조 관련)
(단위: 점)

[별표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내 용배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내 용배점 (100)상중하비 고
대상사업30(지역특산물 생산․가공) 30(농수산물 생산․가공) 20(기타) 10
고용인원수25(20명 이상) 25(10명 이상 20명 미만) 20(10명 미만) 15
자기자본 투자율20(70% 이상) 20(50% 이상 70% 미만) 15(50% 미만)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 의욕252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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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제8조 관련)
(단위: 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소상공인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5.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행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6.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년도 지원사업 시행자별 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통보받은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③ 군수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장ㆍ면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은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10월 15일까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친다.④ 군수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계획을 10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7.2.>⑤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목적 범위에서의 사업규모ㆍ위치 및 사업 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융자사업 시행)

제6조(융자사업 시행)① 영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군수와 융자기관이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융자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② 융자사업은 1년에 두 차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융자사업 대상)

제7조(융자사업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1. 주민복지지원사업: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다.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등)① 융자사업의 신청자격은 신청한 날 현재 제2조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융자대상자는 군수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과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2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9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 환 조 건 │ │ 구 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 환 조 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민복지지원 │ 세대당 │ 연 1.5% │ 7년 ││ 주민복지지원 │ 세대당 │ 연 1.5% │ 7년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업자금 │ 2,000만원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사업자금 │ 2,000만원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업유치지원 │ 기업당 │ 연 1.5% │ 7년 │ │ 기업유치지원 │ 기업당 │ 연 1.5% │ 7년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업자금 │ 5,000만원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사업자금 │ 5,000만원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0조(융자절차)

제10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 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융자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3. 융자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기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 상환)

제11조(융자금 상환)① 이 융자금은 융자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융자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한 차례에 1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3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신청 할 수 없다.

제14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4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채권관리)

제15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의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에 대한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융자금에 대한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경우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실적의 제출)

제18조(융자실적의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융자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환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융자기관 자체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대여약정서 체결)

제19조(대여약정서 체결) 군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융자기관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여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제20조(시설물의 취득ㆍ관리)①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군수가 한다.②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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