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별표 1]
석면슬레이트 철거 기준(제9조제1호 관련)
1.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 철거한 폐석면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석면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
[별표 2]
석면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제9조제2호 관련)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석면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나. 폐석면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석면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처리에 경우
 가. 폐석면슬레이트 보관․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석면슬레이트 보관․처리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관․처리하는 폐석면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자 현황성 명
신청자 현황소재지
신청자 현황연락처(HP)
건축물 현황건축연도석면슬레이트 면적(㎡)
건축물 현황관리유형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 빈집□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건축물 현황가구유형사회취약계층□, 일반□사회취약계층□, 일반□사회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지붕재ㆍ벽체 철거□, 지붕 교체□, 기타□( )지붕재ㆍ벽체 철거□, 지붕 교체□, 기타□( )지붕재ㆍ벽체 철거□, 지붕 교체□, 기타□( )지붕재ㆍ벽체 철거□, 지붕 교체□, 기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성 명소재지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 제거를 위하여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1.>1.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과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이 경우 주택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2.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에 국ㆍ시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을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군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1.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2.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석면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석면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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