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험수당지급구분

수 당 별구 분구 분수 당 액비 고
출 제 수 당객 관 식6급이하시험(문제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출 제 수 당주 관 식6급이하시험(1과목위원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채 점 수 당객 관 식6급이하시험(10문제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채 점 수 당주 관 식10부까지 기본료※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채 점 수 당주 관 식10부초과 부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면접및실기시험수당5 급 이 상 (일 당)10명까지 기본료※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면접및실기시험수당5 급 이 상 (일 당)10명초과 1인당(상한 50,000원)※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면접및실기시험수당6 급 이 하 (일 당)10명까지 기본료※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면접및실기시험수당6 급 이 하 (일 당)10명초과 1인당(상한 50,000원)※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면접및실기시험수당종사자(일당)1인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문제편집편찬수당일 당일 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문제선정심의수당과 목 당과 목 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감 시 수 당공 휴 일공 휴 일※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감 시 수 당평 일평 일※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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