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성명예약일사용예정일주소연락처납부일납부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설 물 예 약 대 장
 20 년 월 일
 (단위 : 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표 1

사용료비 고이용시간비 고성수기비 수 기비 수 기정원 (최대)주차이용
2,000원/대중․소형 2,000원, 경형 1,000원10:00 ~ 20:00전기사용불가성수기주말․ 공휴일평 일정원 (최대)주차이용
․ 청 소 년(13세 이상 ~ 18세 이하)1,000원10:00 ~ 20:00전기사용불가30,000원25,000원17,000원6명1대
․ 어 린 이(7세 이상 ~ 12세 이하)500원10:00 ~ 20:00전기사용불가25,000원22,000원15,000원6명1대
야영데크야영데크1면 (8×4m, 8×5m)1개소/1일 (1박 기준)21,000원19,000원12,000원6명1대
야영데크야영데크1면 (4×4m, 4×6m)1개소/1일 (1박 기준)18,000원16,000원10,000원6명1대
캐빈하우스캐빈하우스1동1개소/1일 (1박 기준)180,000원160,000원130,000원6명 (8명)2대
글램핑글램핑1동1개소/1일 (1박 기준)100,000원90,000원70,000원4명 (6명)1대
글램핑글램핑1동1개소/1일 (1박 기준)120,000원100,000원80,000원4명 (6명)1대
카라반 (일반형)카라반 (일반형)1동1개소/1일 (1박 기준)120,000원100,000원80,000원4명 (6명)1대
카라반 (일반형)카라반 (일반형)1동1개소/1일 (1박 기준)150,000원130,000원110,000원6명 (8명)2대
카라반 (테마형)카라반 (테마형)1동1개소/1일 (1박 기준)150,000원130,000원110,000원6명 (8명)2대
숲공작숲공작인/회인/회어른2,000원/청소년1,000원/어린이500원어른2,000원/청소년1,000원/어린이500원어른2,000원/청소년1,000원/어린이500원입장료 별도납부별도 납부
숲공작숲공작인/회인/회평일-개인4,000원/단체3,000원 주말·공휴일-개인5,000원/단체4,000원평일-개인4,000원/단체3,000원 주말·공휴일-개인5,000원/단체4,000원평일-개인4,000원/단체3,000원 주말·공휴일-개인5,000원/단체4,000원입장료 별도납부별도 납부
어드벤처네트인/회인/회평일-개인4,000원/단체3,000원 주말·공휴일-개인5,000원/단체4,000원평일-개인4,000원/단체3,000원 주말·공휴일-개인5,000원/단체4,000원평일-개인4,000원/단체3,000원 주말·공휴일-개인5,000원/단체4,000원입장료 별도납부별도 납부
어드벤처네트인/회인/회평일-개인6,000원/단체5,000원 주말·공휴일-개인7,000원/단체6,000원평일-개인6,000원/단체5,000원 주말·공휴일-개인7,000원/단체6,000원평일-개인6,000원/단체5,000원 주말·공휴일-개인7,000원/단체6,000원입장료 별도납부별도 납부
어드벤처포레스트인/회인/회평일-개인6,000원/단체5,000원 주말·공휴일-개인7,000원/단체6,000원평일-개인6,000원/단체5,000원 주말·공휴일-개인7,000원/단체6,000원평일-개인6,000원/단체5,000원 주말·공휴일-개인7,000원/단체6,000원입장료 별도납부별도 납부
어드벤처포레스트인/회인/회평일-개인8,000원/단체6,000원 주말·공휴일-개인10,000원/단체8,000원평일-개인8,000원/단체6,000원 주말·공휴일-개인10,000원/단체8,000원평일-개인8,000원/단체6,000원 주말·공휴일-개인10,000원/단체8,000원입장료 별도납부별도 납부
어드벤처통합인/회인/회평일-개인8,000원/단체6,000원 주말·공휴일-개인10,000원/단체8,000원평일-개인8,000원/단체6,000원 주말·공휴일-개인10,000원/단체8,000원평일-개인8,000원/단체6,000원 주말·공휴일-개인10,000원/단체8,000원입장료 별도납부별도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 입장료

 
 3. 주차사용료

※ 비 고
 1.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 입장 14:00 ~ 퇴장 13:00
 나. 캐빈하우스, 글램핑, 카라반 : 입장 14:00 ~ 퇴장 11:00
 다. 어드벤처(네트․포레스트)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2. 정원 외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제외한다.
 - 캐빈하우스, 글램핑, 카라반(1인 기준) : 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1,500원
 3. 단체 적용기준 인원은 20명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4. 시설별 주차장 이용 가능 차량 수 외의 차량은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야영장 시설 사용자는 야영장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별도구매 하여야 한다.

별표 2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고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7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5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당일 14:00 이전선납금액의 2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당일 14:00 이후반환 없음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전선납금액의 8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후반환 없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자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기간 및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
감 면 액원(시설사용료의 %)원(시설사용료의 %)원(시설사용료의 %)원(시설사용료의 %)원(시설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구비서류○ 전액감면: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50: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3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1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50: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3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1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50: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3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1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50: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3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1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50: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3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1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야영장 사용자 수칙(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야영장시설사용권(관리자용)야영장시설사용권(사용자용)
•사 용 료 :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20 . . . ∼ . .( ) •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사 용 료 :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20 . . . ∼ . .( ) •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사용자 준수사항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절절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단단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면면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야영장 시설 사용권
(앞 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앞 면)(앞 면)(앞 면)
입장권원부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원부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원부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해당공원 주요경관 사진)
(해당공원 주요경관 사진)
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해당공원 주요경관 사진)
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
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
65mm65mm
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
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발행일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예)“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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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장권의1. 입장권의1. 입장권의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청소년․어린이․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
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
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야영장 입장권

별지 제5호서식

일련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예정시설납부내역납부내역반환내역반환내역반환내역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일련 번호월일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사용예정시설납부일자납부금액반환액반환사유반환일자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료 반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2.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잔디광장, 카라반, 캐빈하우스, 글램핑, 숲공작소, 주차장, 화장실, 세척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3.22>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료와 입장료로 구성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5.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신설 2018.3.22>가.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휴일나.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야영장 내 잔디광장, 샤워장,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이용 및 휴식 등을 위해 야영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입장료는 야영장 입구 매표소에서 미리 입장권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그날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시설사용료 중 이용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8.3.22>⑥ 시설사용료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3.22>

제4조(예약)

제4조(예약)① 사용자는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② 사용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울주군민의 경우에는 우선 추첨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③ 사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개정 2018.12.20>⑤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예약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0>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개정 2019.9.19., 2025.7.3.>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나.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4.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을 제외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5.7.3.>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3.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 6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10.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야영장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① 시설사용료는 야영장 시설 사용권(별지 제3호서식) 또는 야영장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을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방문 또는 현장에서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입한다.

제6조의2(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의2(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 안정적인 야영장의 이용 예약 및 사용료 결제 등을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2]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2. 야영장 사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4.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하였을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④ 관리자는 야영장 정비 등 관리를 위해 월 1회 정기휴무 할 수 있다. <신설 2018.3.22>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 <개정 2018.3.22>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시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야영장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주소2. 위탁 기간3. 관리 및 운영 방법4.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5.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③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야영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제16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정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8>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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