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참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4.9.12.>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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