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 교 명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울 주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구 분특별․일반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학 교 명학교 년 반 (소재지 : )학교 년 반 (소재지 : )학교 년 반 (소재지 : )학교 년 반 (소재지 : )학교 년 반 (소재지 : )학교 년 반 (소재지 : )학교 년 반 (소재지 : )학교 년 반 (소재지 : )학교 년 반 (소재지 : )
주 소
성 명한 글 (한자 : )한 글 (한자 : )생 년 월 일성 별성 별남․여
보 호 자생 년 월 일보호자와 의 관 계보호자와 의 관 계
장 학 금 지 급 대 상생활보호자․소년소녀가장 세대의료부조자․기 타생활보호자․소년소녀가장 세대의료부조자․기 타생활보호자․소년소녀가장 세대의료부조자․기 타현 재 장 학 금 수 해 여 부현 재 장 학 금 수 해 여 부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1999.7.31>

주 소

 위 학생은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1. 생보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관리카드 사본1부
 2. 기타 입증서류
○ ○ 읍․면장
울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추천서

성 적품 행기 타
성적석차(전학년) : /1. 품 행 : 2. 학습태도 :타 장학금 지급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9.7.31>

1. 학 교 명 : 학교 학년
2. 주 소 : 
3. 성 명 : 한글 성별 : 남․여
 (한자 )
4. 생년월일 :
 위 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다 음

첨 부 : 기타 입증서류
. . .
 ○ ○ 학 교 장 (인)
울 주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별장학금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와 그 밖의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사람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30만원, 고등학생 1회 4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3.11, 2014.11.6>② 일반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해당자로서 특별장학금 대상자 이외의 사람으로 정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20만원, 고등학생 1회 3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1.6>③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① 읍장ㆍ면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품행이 바르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을 해당 연도 학기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② 읍장ㆍ면장은 장학생 추천 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및 그 밖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2014.11.6>③ 장학생의 선발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학교 간ㆍ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제4조(장학금 지급 정지)

제4조(장학금 지급 정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장·면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② 장학금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지급 시기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6>

제6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제6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며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해당자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제7조(장학금의 용도)

제7조(장학금의 용도) 장학금은 학비 외 학업 수행을 위한 교재·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 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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