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5.9.>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비용은 영 제45조제5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회의·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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