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4호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통보시기는 그 행정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1.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2. 포용적 사회 구현3.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③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군 누리집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 간사를 둔다.② 총괄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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