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계통장 경력학업 성적학년통장 상훈
10040302010
근속연수5년 이상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4035302520
학업성적 우수 분야대학생직전학기 취득학점직전학기 취득학점직전학기 취득학점직전학기 취득학점직전학기 취득학점
학업성적 우수 분야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0이상 2.5미만
학업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전체 과목 점수 / 과목 수전체 과목 점수 / 과목 수전체 과목 점수 / 과목 수전체 과목 점수 / 과목 수전체 과목 점수 / 과목 수
학업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90점 이상80점 이상 90점 미만70점 이상 80점 미만60점 이상 70점 미만50점 이상 60점 미만
점 수점 수3025201510
점수산정 방법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점수산정 방법학생의 학년× 20점
점수산정 방법해당학교ㆍ학과 학년제× 20점
상 훈여부
점 수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나. 학업 성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으로 심사
 다. 학년 

 라. 통장 재임 기간 중 상훈 여부

 ※ 상훈 훈격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ㆍ도지사, 구청장에 한함.

별지1-2호서식

보호자 인 적 사 항성 명(한자)생년월일
보호자 인 적 사 항주 소연 락 처
보호자 인 적 사 항통장경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보호자 인 적 사 항계좌번호
학 생 인 적 사 항성 명(한자)생년월일성별
학 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 과
학 생 인 적 사 항학 년직전학기 취득 성적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한자)생년월일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연 락 처
통 장 인 적 사 항계좌번호
학 생 인 적 사 항성 명(한자)생년월일성별
학 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 과
학 생 인 적 사 항학 년직전학기 취득 성적
동 확 인 사 항수상경력1)
동 확 인 사 항통 장 근속기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 1) 선발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선행 및 모범표창 수상 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학금 신청 대상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받은 경우 장학생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선발 등)

제4조(선발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해당 동장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동장과 학교장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보호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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