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위임받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법률 자문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 해석 등3.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수임4.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사건 수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나. 소송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다.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라.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마.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바.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제6조(자문의뢰 사건 작성 등)
제6조(자문의뢰 사건 작성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건 현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비용)
제7조(비용)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