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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