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