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 대상자성 명성 명이용자격
이용 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주 소
운전자1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운전자1면허구분운전면허번호
운전자1면허유효기간연 락 처
운전자2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운전자2면허구분운전면허번호
운전자2면허유효기간연 락 처
내 용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희망차량희망차량차량수령월 일 시 분
내 용행 선 지행 선 지차량반납월 일 시 분
내 용이용목적이용목적
내 용탑승인원탑승인원명특이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6.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6.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6.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6.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6.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6.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
강서구청장 귀하강서구청장 귀하강서구청장 귀하강서구청장 귀하강서구청장 귀하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제공 기관제공 항목제공 목적이용기간
보건복지부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자 자격 확인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내역

 ※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 강서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자 : (서 명)
운전자 :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
차량번호차량번호
일 시일 시
수령자성 명서명/인반납자성 명서명/인
수령자생년월일반납자생년월일
확인자서명/인확인자서명/인
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이용자ㆍ운전자작성)

차량 수령 장소
이용자성 명생년월일
이용자연 락 처주 소
운전자 1성 명생년월일
운전자 1연 락 처운전면허번호
운전자 2성 명생년월일
운전자 2연 락 처운전면허번호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차 종 (차량번호)차량 수령일 시 분서명
내 용차 종 (차량번호)차량 반납일 시 분서명
내 용행선지사용목적
내 용탑승인원명특이사항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용자: (서 명)이용자: (서 명)이용자: (서 명)이용자: (서 명)이용자: (서 명)이용자: (서 명)
강서구청장 귀하강서구청장 귀하강서구청장 귀하강서구청장 귀하강서구청장 귀하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이용자·운전자작성)

[별지 제5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결 재
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양ℓ(%)ℓ(%)ℓ(%)ℓ(%)
이 용 자주 소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양ℓ(%)ℓ(%)ℓ(%)ℓ(%)
이 용 자주 소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 (충전량)ℓ(%)ℓ(%)ℓ(%)ℓ(%)
이 용 자주 소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 (충전량)ℓ(%)ℓ(%)ℓ(%)ℓ(%)
이 용 자성 명 (연락처)( - - )( - - )( - - )( - - )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 (충전량)ℓ(%)ℓ(%)ℓ(%)ℓ(%)
이 용 자성 명 (연락처)( - - )( - - )( - - )( - - )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ℓ(%)ℓ(%)ℓ(%)ℓ(%)
운전자성명(연락처)운전자성명(연락처)운전자성명(연락처)운전자성명(연락처)운전자성명(연락처)운전자성명(연락처)금일 운행거리금일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ℓ(%)ℓ(%)ℓ(%)ℓ(%)
운전자성명(연락처)운전자성명(연락처)운전자성명(연락처)운전자성명(연락처)운전자성명(연락처)운전자성명(연락처)금일 운행거리금일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남은양ℓ(%)ℓ(%)ℓ(%)ℓ(%)
금일 운행거리금일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남은양ℓ(%)ℓ(%)ℓ(%)ℓ(%)
승차자승차자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목적지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입 고차 량 입 고차 량 입 고차 량 입 고차 량 입 고서 명서 명
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
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공용차량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0: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7:00~18:00 7.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6호서식]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확 인담당담당팀장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확 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 인
운 전 자 관 련 사 항본 인본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운 전 자 관 련 사 항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운 전 자 관 련 사 항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
운 전 자 관 련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운 전 자 관 련 사 항주 소주 소주 소
운 전 자 관 련 사 항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운 전 자 관 련 사 항보 험 회 사 명보 험 회 사 명보 험 회 사 명
운 전 자 관 련 사 항사 고 접수번호사 고 접수번호사 고 접수번호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일시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장소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내용
사 고 관 련 사 항사 고 피해내용
사 고 관 련 사 항조치사항
사 고 관 련 사 항차 량 수리공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이 용 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공용차량)

제2조(이용대상 공용차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이용대상 공용차량 목록을 확정하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조(이용신청 등)

제3조(이용신청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4조(이용의 승인 등)

제4조(이용의 승인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2.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4. 공용차량 이용 신청 선착순

제5조(이용 제한에 따른 대체차량 제공)

제5조(이용 제한에 따른 대체차량 제공)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한거나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유휴 차량 중 동급 차종에 한해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제6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2. 준수사항 고지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4. 차량 출고 및 인수② 공용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2.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3. 이용 중 발생한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4. 차량 입고 및 인수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사고 경위서)

제7조(교통사고 경위서) 조례 제11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