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제정

별표

[별지1]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 자격명
이용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이용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주 소
운전자 1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운전자 1면허구분구분운전면허번호
운전자 1면허유효기간유효기간연 락 처
운전자 2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운전자 2면허구분구분운전면허번호
운전자 2면허유효기간유효기간연 락 처
내 용희망사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희망사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희망사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내 용희망차량희망차량희망차량차량수령월 일 시 분
내 용행 선 지행 선 지행 선 지차량반납월 일 시 분
내 용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내 용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인원특이사항
내 용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내 용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정하는 수령 및 반납장소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정하는 수령 및 반납장소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정하는 수령 및 반납장소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정하는 수령 및 반납장소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정하는 수령 및 반납장소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정하는 수령 및 반납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최근 2년간의 경력 필수 제출)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최근 2년간의 경력 필수 제출)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최근 2년간의 경력 필수 제출)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최근 2년간의 경력 필수 제출)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최근 2년간의 경력 필수 제출)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최근 2년간의 경력 필수 제출)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최근 2년간의 경력 필수 제출)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명)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명)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명)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명)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명)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명)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항 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이용자격 및 운전자 자격 조회3년3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필수)>
<고유식별정보 수집(필수)>
년 월 일 신청자: (서 명) 운전자1: (서 명) 운전자2: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 작성)

 
 ※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치정보기록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운행정보기록 및 차량위치정보가 차량단말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며, 차량사고, 긴급구난, 통계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용차량 공유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 함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용차량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 함

[별지2]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
차량번호차량번호
일 시일 시
수령자성 명서명/인반납자성 명서명/인
수령자생년월일반납자생년월일
확인자서명/인확인자서명/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별지3]공용차량 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계장계장계장결 재결 재
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양1/41/42/43/43/4F
이 용 자주 소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양1/41/42/43/43/4F
이 용 자주 소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 (충전량)ℓ(%)ℓ(%)ℓ(%)ℓ(%)ℓ(%)ℓ(%)
이 용 자주 소금일 운행거리금일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 (충전량)ℓ(%)ℓ(%)ℓ(%)ℓ(%)ℓ(%)ℓ(%)
이 용 자성 명 (연락처)(01 - - )(01 - - )(01 - - )(01 - - )금일 운행거리금일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 (충전량)ℓ(%)ℓ(%)ℓ(%)ℓ(%)ℓ(%)ℓ(%)
이 용 자성 명 (연락처)(01 - - )(01 - - )(01 - - )(01 - - )금일 운행거리금일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ℓ(%)ℓ(%)ℓ(%)ℓ(%)ℓ(%)ℓ(%)
운전자1 성명 (연락처)운전자1 성명 (연락처)운전자1 성명 (연락처)운전자2 성명 (연락처)운전자2 성명 (연락처)운전자2 성명 (연락처)금일 운행거리금일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ℓ(%)ℓ(%)ℓ(%)ℓ(%)ℓ(%)ℓ(%)
운전자1 성명 (연락처)운전자1 성명 (연락처)운전자1 성명 (연락처)운전자2 성명 (연락처)운전자2 성명 (연락처)운전자2 성명 (연락처)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ℓ(%)ℓ(%)ℓ(%)ℓ(%)ℓ(%)ℓ(%)
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ℓ(%)ℓ(%)ℓ(%)ℓ(%)ℓ(%)ℓ(%)
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남은양1/41/42/43/43/4F
승차자승차자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목적지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입 고차 량 입 고차 량 입 고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
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
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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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지4]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확인확인담당자담당자계장과장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확인확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인확인
이 용 관련사항본인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
이 용 관련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이 용 관련사항이 용 자성 명운 전 자성 명성 명
이 용 관련사항이 용 자생년월일운 전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관련사항이 용 자연락처운 전 자주 소주 소
이 용 관련사항운 전 자성 명운 전 자연락처연락처
이 용 관련사항운 전 자생년월일보 험 회사명보 험 회사명보 험 회사명
이 용 관련사항운 전 자주 소사 고 접수번호사 고 접수번호사 고 접수번호
이 용 관련사항운 전 자연락처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
이 용 관련사항보 험 회사명보 험 회사명
이 용 관련사항사 고 접수번호사 고 접수번호
사 고 관련사항사고일시사고일시
사 고 관련사항사고장소사고장소
사 고 관련사항발생사유발생사유
사 고 관련사항사 고 피해내용사 고 피해내용차 량 수리공장차 량 수리공장차 량 수리공장
사 고 관련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이 용 자: (서명)

[별지5]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차량수령장소차량수령장소차량수령장소
이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이용자연 락 처주 소주 소주 소
운전자1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1연 락 처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
운전자2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2연 락 처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내용차 종 (차량번호)차 량 수 령차 량 수 령차 량 수 령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서명)(서명)(서명)
내용차 종 (차량번호)차 량 반 납차 량 반 납차 량 반 납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서명)(서명)(서명)
내용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전일 총 운행거리금일 운행거리금일 운행거리금일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최종 총 운행거리
내용운행거리
내용유류수불현황전일양전일양전일양전일양급유량(충전량)급유량(충전량)급유량(충전량)소비량소비량소비량남은양남은양남은양남은양남은양
내용유류수불현황1/42/43/4F1/42/42/43/4F
내용행선지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내용탑승인원명명명명명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이용자 등의 확인사항><이용자 등의 확인사항><이용자 등의 확인사항><이용자 등의 확인사항><이용자 등의 확인사항><이용자 등의 확인사항><이용자 등의 확인사항><이용자 등의 확인사항>
○ 운행 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 운행 전 블랙박스 작동 여부○ 운행 전 블랙박스 작동 여부○ 운행 전 블랙박스 작동 여부○ 운행 전 블랙박스 작동 여부○ 운행 전 블랙박스 작동 여부○ 운행 전 블랙박스 작동 여부○ 운행 전 블랙박스 작동 여부○ 운행 전 블랙박스 작동 여부□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 운행 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운행 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자에 통보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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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이용자·운전자작성)

[별표1]공용차량 공유 이용 위반 행위별 조치 기준

근 거 조 문위 반 행 위이용정지 기간
제12조제1호~제3호승인된 목적 외 사용, 미승인 운전자 무단 운전, 영리활동 이용3년 이하
제12조제5호~제6호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1년 이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3년 이하
제4조제5항사전 취소 없이 미이용 또는 취소 3회 이상 반복3개월 이하
제12조제4호, 제7호~제12호차량 청결·안전관리·사고보고·입고기한 등 준수사항 위반3개월 이하
제12조제5호 및 제6호유류비·충전비·주차비·통행료·과태료·교통사고 자기부담금 미납납부 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용차량 공유 이용 위반 행위별 조치 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1.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 위반한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2. “교통사고”란 이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공용차량을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익 목적 범위 내에서 주민과 공유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유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중구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1톤 이하)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이용대상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운전자”란 이용자를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이용자가 지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및 제5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자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대상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이용신청 및 승인)

제4조(이용신청 및 승인)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5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이용신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구청장은 이용대상자의 자격, 차량 대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용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 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2.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4. 공용차량 이용 신청순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횟수 및 기간)

제5조(이용 횟수 및 기간)① 구청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 등이 2일을 넘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

제6조(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2. 공용차량의 정비 또는 안전상 운행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공용차량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① 구청장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대상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운전자의 자격)

제10조(운전자의 자격)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2.「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제한되지 아니하며, 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닐 것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4. 이용일 현재 26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②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제11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2.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4. 차량 출고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2. 이용 중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3. 차량 입고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용자 및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인된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할 것2. 운전자는 제10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지 않을 것3. 영리 목적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4.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5.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할 것7.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8.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9.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10.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11. 차량 출고 후 이용자 및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 및 운전자의 책임으로 할 것12. 차량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할 것

제13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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