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 지정)①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 주사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담당 주사2. 의회사무국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3. 보 건 소가. 물품관리관: 보건소장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과장다.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담당 주사4. 문화의전당가. 물품관리관: 관장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5. 구립도서관 <신설 2024.6.27.>가. 물품관리관: 관장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6. 동가. 물품관리관: 동장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문화의전당ㆍ동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9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을 명백히 분류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시기 및 이유 등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9조(물품 청구)
제9조(물품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10조(물품 교부)
제10조(물품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날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날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관리관이 날인함으로써 수입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모품 교부)
제11조(소모품 교부)①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 소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우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해야 한다.
제12조(물품 반납)
제12조(물품 반납)① 물품중 사용불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잔여품이 있을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관리전환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서로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한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했을 경우에는 물품관리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관리전환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해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 기재를 생략하고 보관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중구소식지·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후 발생한 잔여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제15조(불용결정)
제15조(불용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과 같이 불용결정 및 처분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 본청가. 부구청장: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나. 물품관리담당국장: 단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다. 회계담당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2. 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ㆍ동장: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24.6.27.>
제16조(물품출납원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별지 제11호서식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물품 검사 또는 검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14호서식2. 물품검사서: 별지 제15호서식
제1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1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제19조(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7조제3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