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사업 종류세부 내용
소득증대사업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사업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ㆍ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ㆍ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비지원을 포함한다.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비지원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경제문화국장 <개정2024.6.3.>2. 분임징수관: 경제정책과장 <개정2024.6.3.>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계장6. 수입금출납원: 지역경제업무 담당계장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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