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해당연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