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3호, 5호, 6호서식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납부통지서 번호납부통지서 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 받은 일자고지 받은 일자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 사유과태료처분 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복사유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성 명 (한 자)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간이의제기 일 자
※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개정 2004. 3. 29><개정 2019.7.1.>

<개정 2019.7.1.>

<개정 2019.7.1.>
【별지 제3호서식】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
<개정 2019.7.1.>
【별지 제5호서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
<개정 2019.7.1.>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호, 4호, 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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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1. 종이류 <개정 2019.7.1.>2. 병류 <개정 2019.7.1.>3. 캔·고철류4. 플라스틱류 <개정 2019.7.1.>5. 그 밖의 종류 <개정 2014.12.29>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5.22, 2004.3.29>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제4조(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99·1·11>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① 제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제4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을 정하여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4.3.29> <개정 2014.12.29>② 별지 제1호서식(을)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경감자용)의 납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갑)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의 납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한다 <개정 2004.3.29>③ 피신고자가 의견진술한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진술 기간내 진술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갑)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개정 2004.3.29>④ 별지 제1호서식(갑)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의 경우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 취소 및 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04.3.29>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도 검토 결과 및 법원에 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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