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2-10-04 시행 2022-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집의 물건 표시명 칭○○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물건 표시위 치울산광역시 중구 ○○○ (○○○동)울산광역시 중구 ○○○ (○○○동)울산광역시 중구 ○○○ (○○○동)
어린이집의 물건 표시규 모대지 : ㎡,건물 : ㎡,정원 :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울산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 어린이집의 소유자(또는 공립어린이집 유치 목적의 임차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로 새로 수탁된 경우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육대상) “을”이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아동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보건복지부의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및 운영방법) “을”은 수탁 받은 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보육 관계 법령과 “갑”의 행정요구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2. “을”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갑”의 소유로 귀속하며, 어린이집에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
 게 기부해야 한다.
 3. “갑”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이 입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5.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은 “갑”을 피 보험인으로 하여 “을”이 가입해야 하며, 가입금액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6조(보육료 등) “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갑”에게 알리고,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고한다.
제7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07:30~19:30분까지 하되, 토요일은 07:30~15:30분까지 한다.
 ② 일․공휴일은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육을 하지 않는다.
 ③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시간을 “을”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법인일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제9조(운영비 보조 등) ① “갑”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받은 “을”은 관계법령 및 “갑”의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집행, 정산해야 한다.
 ③ “을”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연간 경영수지 결산 결과 발생한 결손액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갑”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을”은 어린이집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및 기계장치를 포함한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개․보수 대상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건물 및 건축설비 개․보수 결과’ 는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결산서 보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설정 행위
 3. 각종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
 4. 시설물의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재산의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12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 “을”이 조례 제10조와 계약서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을”이 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3. 어린이집의 연평균 보육아동이 정원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5. 공익상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 때
 6. “을”이 질병, 출국 등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위탁운영 할 수 없는 때
 7. “을”이 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한 때
 8.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시설물 인도) 계약의 종료 및 해지된 때에는 “을”은 시설물(비품, 교육교재, 회계서류, 각종공부 등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4조(대표자의 변제능력 입증) ① “을”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기간 동안 대표자의 자산 부채비율을 50퍼센트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갑”은 부채비율 확인을 위하여 대표자의 자산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책임의 한계) “을”은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 계약서의 계약문안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④ 이 계약의 효력은 년 월 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을 : 울산광역시 중구 ○○○(○○동)
 ○○○○직 성 명 (인)

별표1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다목적강당1시간30,000원1)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퍼센트를 가산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계산함 3)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퍼센트 계산함 4) 공휴일 및 근무시간 후 사용은 30퍼센트가 가산됨
세미나실1시간15,000원1)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퍼센트를 가산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계산함 3)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퍼센트 계산함 4) 공휴일 및 근무시간 후 사용은 30퍼센트가 가산됨
부대시설1)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퍼센트를 가산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계산함 3)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퍼센트 계산함 4) 공휴일 및 근무시간 후 사용은 30퍼센트가 가산됨
◦냉ㆍ난방1시간10,000원1)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퍼센트를 가산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계산함 3)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퍼센트 계산함 4) 공휴일 및 근무시간 후 사용은 30퍼센트가 가산됨
◦무대조명1시간5,000원1)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퍼센트를 가산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계산함 3)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퍼센트 계산함 4) 공휴일 및 근무시간 후 사용은 30퍼센트가 가산됨
◦프로젝터1회10,000원1)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퍼센트를 가산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계산함 3)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퍼센트 계산함 4) 공휴일 및 근무시간 후 사용은 30퍼센트가 가산됨
구 분구 분기준이 용 료비 고
회원가입개인1회10,000원∘회원가입: 도서ㆍ장난감 대여 및 체험실 이용 ∘단체회원은 어린이집에 한함
회원가입단체(10명이상)1회20,000원∘회원가입: 도서ㆍ장난감 대여 및 체험실 이용 ∘단체회원은 어린이집에 한함
장난감 대여장난감 대여1점1,000원∘도서대여(무료): 회원에 한함
체험실 이용체험실 이용1회1,000원∘단체(1인기준) ∘1회/1시간 기준
영유아 발달 상담심리검사 및 상담1회50,000원 이하∘상담 무료 ∘1회/1시간 기준
영유아 발달 상담심리치료1회30,000원 이하∘상담 무료 ∘1회/1시간 기준
시간제 보육시간제 보육1시간2,000원 이하∘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보육료 적용
프로그램 이용체험교육,문화 행사,공연관람1회10,000원 이하∘교재비,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 수납할 수 있음
교육 및 세미나 수강교육 및 세미나 수강1회10,000원 이하∘교재비,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 수납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 징수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2.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 그 밖의 프로그램 이용료 또는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호 및 교육의 질을 향상하여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및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10.4.>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0.4.>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보육 전문가2. 어린이집 원장3. 보육교사 대표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5. 관계 공무원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0.4.>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2.10.4.>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신설 2022.10.4.>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1.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신설 2022.10.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0조(설치 등)

제10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이하“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원장에게 법 제26조제1항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10.4.>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22.10.4.>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10.4.>③ 제1항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2.10.4.>1.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2.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4.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④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신설 2022.10.4.>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고 위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2.10.4.>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0.4.>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그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 등)

제13조(운영비 등)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한다.<개정 2022.10.4.>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22.10.4.>1. 운영비2. 보육교직원 인건비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위탁운영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관내 영유아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15조(계약해지)

제15조(계약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10.4.>1. 제1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2.10.4.>2.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10.4.>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0.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 사안에 따라 해당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하거나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운영)

제17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10.4.>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만료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4.>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0.4.>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장난감 대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산원ㆍ영양사ㆍ간호사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2.10.4.>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자가 임면한다.<개정 2022.10.4.>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0.4.>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0.4.>

제20조(위탁해지)

제20조(위탁해지) 구청장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10.4.>1. 제18조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때<개정 2022.10.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받은 때3. 제27조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22.10.4.>4.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21조(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①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0.4.>1. 운영계획의 수립·시행2. 주요업무 추진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과 부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0.4.>③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10.4.>④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2.10.4.>1. 보육 전문가2. 어린이집 원장3. 보육교사 대표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5. 관계 공무원6. 삭제<2022.10.4.>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2.10.4.>⑥ 운영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개정 2022.10.4.>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0.4.>

제22조(회원)

제22조(회원)① 센터의 체험실 이용 도서·장난감 등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개인회원은 구에 주소를 가진 영유아의 보호자와 예비부모로 하며, 단체회원은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22.10.4.>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이나 멸실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③ 대여받은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

제23조(이용료 등)

제23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에서 징수한 이용료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금고에 전부 납입해야 한다. 다만, 해당 수입이 그 대체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24조(이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중복되면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2.10.4.>1. 면제<개정 2022.10.4.>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2.10.4.>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2.10.4.>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도 같다)<개정 2022.10.4.>2. 100분의 50 경감<개정 2022.10.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사.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개정 2022.10.4.>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개정 2022.10.4.>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10.4.>

제25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25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2.10.4.>1. 전액 반환<개정 2022.10.4.>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개정 2022.10.4.>나. 센터 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취소 된 경우<개정 2022.10.4.>다. 수강 개강일 전날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2.10.4.>2. 100분의 90 반환: 이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2.10.4.>3. 100분의 50 반환: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2.10.4.>4.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 전액 반환: 수강 개강일 또는 그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2.10.4.>

제26조(지도·감독 및 손해배상)

제26조(지도·감독 및 손해배상)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0.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위탁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10.4.>③ 위탁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27조(비용보조)

제27조(비용보조)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2.10.4.>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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