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 별지제3호서식

과제개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전산개발, 기술용역으로 구분○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전산개발, 기술용역으로 구분○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전산개발, 기술용역으로 구분○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전산개발, 기술용역으로 구분○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전산개발, 기술용역으로 구분○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전산개발, 기술용역으로 구분○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전산개발, 기술용역으로 구분○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전산개발, 기술용역으로 구분
용역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구비 :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구비 :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구비 :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구비 :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구비 :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구비 :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구비 :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구비 :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역비년 당초예산 년 제 회 추경년 당초예산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기본조사설계비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기본조사설계비
용역발주 및 수행방식○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 계약 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 계약 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 계약 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 계약 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 계약 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 계약 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 계약 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 계약 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기존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 유사·중복성 여부 :○ 유사·중복성 여부 :○ 유사·중복성 여부 :○ 유사·중복성 여부 :○ 유사·중복성 여부 :○ 유사·중복성 여부 :○ 유사·중복성 여부 :
담당자 등소속부서담당주무관담당주무관담당계장담당계장부 서 장부 서 장비 고
담당자 등
첨부자료1. 용역안 세부내용 2. 용역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4.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안 세부내용 2. 용역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4.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안 세부내용 2. 용역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4.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안 세부내용 2. 용역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4.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안 세부내용 2. 용역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4.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안 세부내용 2. 용역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4.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안 세부내용 2. 용역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4.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안 세부내용 2. 용역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4.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
구 분 비 목산 출 근 거금 액 (천원)구성비 (%)비 고
1.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2.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ㆍ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3.일반관리비( )%
4.이 윤( )%
5.부가가치세( 10)%
총 원 가
구 분구 분산 출 근 거금 액 (천원)구성비 (%)비 고
직 접 인 건 비기 술 사
직 접 인 건 비특급기술자
직 접 인 건 비고급기술자
직 접 인 건 비중급기술자
직 접 인 건 비초급기술자
직 접 인 건 비보 조 원
직 접 인 건 비소 계
직 접 경 비인 쇄 비
직 접 경 비측 량 비
직 접 경 비시 험 비
직 접 경 비자 문 비
직 접 경 비소 계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120%)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소 계소 계
부가가치세 (소계의 10%)부가가치세 (소계의 10%)
합 계합 계
용역개요○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검자점검일자점검자 (담당주무관)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검자점검일자점검자 (담당주무관)담당계장과제담당관비 고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결과○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심의 위원회 위원 의견위원명
용역심의 위원회 위원 의견
조치사항
용역개요○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용역완료 및 평가자용 역 완료일자점검자 (담당주무관)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용역완료 및 평가자용 역 완료일자점검자 (담당주무관)담당계장과제담당관비 고
용역완료 및 평가자
평가결과○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용역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 ○기타 특이사항 등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용역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 ○기타 특이사항 등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용역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 ○기타 특이사항 등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용역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 ○기타 특이사항 등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용역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 ○기타 특이사항 등 -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

 〈제2면〉
용역안 세부내용
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
 ○
2. 과업의 주요내용
 ○
 ○
3. 기대효과
 ○
 ○
4.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
 ○
5.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
6. 용역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
 ○
 ○
〈제3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용 역 명 : 

※ 필요시 서식 일부 변경 가능
〈제4면〉
기술용역 원가계산서
용 역 명 : 

※ 필요시 서식 일부 변경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

[별지 제3호서식]
용역완료 자체 평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5.>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이나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개정 2023.5.15.>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심의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0.26.><개정 2023.5.15.>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비용 및 산출내역 <개정 2023.5.15.>4. 용역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7. 용역의 예상문제점 및 대책8. 용역비용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9.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와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① 예산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②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기관 포함)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③ 사전검토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5.15.>

제5조(당연직 위원 구성)

제5조(당연직 위원 구성)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7.> <개정 2020.6.29.><개정 2020.10.26.><개정 2022.8.1.><개정 2024.6.27.>

제6조(심의결정 등)

제6조(심의결정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안을 심의·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5.15.>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6. 그 밖에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②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용역안은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15.>

제7조(용역진행상황 점검)

제7조(용역진행상황 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제8조(용역완료 후 평가)

제8조(용역완료 후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심의·결정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정보의 공개)

제9조(정보의 공개) 조례 제16조에 따라 용역 결과는 용역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며, 용역평가결과는 용역평가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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