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사항신청 사항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
신청 사항신청 사항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소재지 및 면적(㎡)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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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하 한다) 별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5.>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에서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1.5.]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 허가, 승인 등에 관한 서류[본조신설 2018.11.5.]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장소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11.5.]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본조신설 2018.11.5.]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5.]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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