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의용소방대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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