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04 시행 2019-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호서식

시설명위 치
소유주체관리주체(전화)관리주체(전화)관리주체(전화)
시 설 개 요 (시설·지역)시 설 개 요 (시설·지역)설 립 연 도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구조/층수구조/층수연 면 적
시 설 개 요 (시설·지역)시 설 개 요 (시설·지역)㎡
위 험 요 소위 험 요 소
사업주체총사업비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업 체 명
사업주체총사업비자기부담구 기금시 기금기 타업 체 명
대 상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비 고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재난위험 시 설시 설 명
재난위험 시 설위 치
재난위험 시 설조치내용( )긴급대피 및 이주 (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긴급대피 및 이주 (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긴급대피 및 이주 (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긴급대피 및 이주 (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자금용도총사업비(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상환조건대 출 취급기관
자금용도총사업비(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대출기간이 자상환조건대 출 취급기관
천원천원천원년 거치 년 분할 상 환연 3%거치기간 경 과 후 매월마다 균등분할상 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사 업 개 요 : 
 시 설 현 황

 주 요 사 업 내 용 
비 용 조 달 계 획 
(단위:천원)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14.><개정 2019.3.4.>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통보)서
1. 융 자 대 상

2. 지 원 내 용

(주) 연체 이율은 연 %로 한다.
○ 융자대상자는 년 월 일 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 신청이 없는 경우 융자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을 통지(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귀하

별지 제4호~8호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기금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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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별지 제5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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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별지 제6호 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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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7호 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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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별지 제8호 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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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3.4.>[제목개정 2019.3.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4.>②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3.4.>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제5조 (기금의 융자신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3.4.>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3.4.>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6조(사업의 선정 등)

제6조 (사업의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조사한 후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4.12.29>

제7조(융자결정 통지)

제7조 (융자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통보)서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3.4.>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4.>2. 융자이율은 연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융자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제9조(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제9조 (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①구청장은 융자금을 상환 할 때에는 상환일 30일 전까지 융자자에게 상환통지를 한다.<개정 2014.12.29>②융자자가 상환지정일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융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1.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3.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④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융자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융자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4.12.29>②제1항에 따라 융자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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