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관내 상공인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 제공)
제6조(정보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구 전문건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무원,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