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14 시행 2016-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4. 한부보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때2.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