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훈17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4.1, 훈178>
제3조(정원총수)
제3조(정원총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1, 훈178>
제4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정원책정과 관련한 사업계획2.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인력3.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분석 결과 등 <개정 2024.4.1, 훈178>② 사용기관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4.1, 훈178>
제5조(정원관리 특례)
제5조(정원관리 특례)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원으로 관리한다.1.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근로자 <개정 2023.11.20, 훈175> <개정 2024.4.1, 훈178>4.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의 사업주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 사업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
제6조(정원의 책정 절차)
제6조(정원의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1, 훈17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교육공무직원 배치기준과 인원 조정 등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 훈178>2. 교육공무직원 인력배치사업에 대한 소요인원, 근로조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 훈178>3. 정원 외 3개월 초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인력관리에 필요하다고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역량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서기관, 체육건강교육과장, 안전복지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인노무사로 한다. <개정 2023.2.27, 훈171> <개정 2026.4.27, 훈190>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사협력과 고용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신설 2023.11.20, 훈175>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20, 훈175>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원책정 승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