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교육 정책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인천광역시 교육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천광역시 주요 교육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3. 인천광역시 교육에 대한 시민·교육계의 의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2. 교육계 및 학계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그 밖에 주요 정책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4년간 존속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교육 정책 자문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