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기초학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보호자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7. 관계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교육)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교육)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초학력 보장 사업)

제8조(기초학력 보장 사업)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3.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4.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기초학력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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