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2.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결정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6.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7. 인정도서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간사)

제5조의2(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6조(심사위원 및 실무위원)

제6조(심사위원 및 실무위원)① 심의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위하여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을 둔다.② 기초조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0, 규787>④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상으로 하되, 기초조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정가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2명 이내로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⑥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제목개정 2017.12.4. 규649]

제7조(인정기준)

제7조(인정기준)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제8조(인정방법 및 절차)

제8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기초조사(「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6.4.20, 규787>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9조(인정수수료)

제9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해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② 납부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개정 2017.12.4. 규649><삭제 2020.06.26 규 694>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기초조사위원 · 본심사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4. 규649>

상위법 근거

  •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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