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7523> <개정 2026.4.20, 조7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3>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3>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을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00분의 2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조752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3.「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개정 2025.7.14, 조7523>4.「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개정 2025.7.14, 조7523>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 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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