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기획업무규칙

규칙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계획: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기본운영계획: 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5. 분기계획: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6. 중간분석: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7. 최종분석: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① 기획예산과에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5.13.>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1. 장, 중·단기계획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4. 물가수급계획5. 2개 실과소 이상에 관련되는 계획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 및 훈령안② 기획조정상 기획예산과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1. 각종 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통계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5조(기획순기)

제5조(기획순기)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 순기는 별도 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제6조(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편성방침은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운영계획의 체제)

제9조(기본운영계획의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실과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② 세무회계과는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개정 2025. 4. 23.>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결정)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결정) 기획예산과장은 전조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 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성과의 소요경비액 타당성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제13조(예산의 사정)

제13조(예산의 사정)① 기획예산과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성안한다.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확정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분)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분) 각 실과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읍면별로 당해 사업목표와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책상 지시)

제16조(시책상 지시)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읍면별 연간 시행계획 수립전까지 종합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규칙)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규칙)①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실과소는 지체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와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② 기획예산과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18조(예산배정계획서)

제18조(예산배정계획서) 기획예산과는 기본운영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실, 과, 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경에 말미암은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경우4. 국고 또는 시비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말미암은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운영계획 수정절차)

제21조(운영계획 수정절차)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종합 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22조(심사분석의 책임)

제22조(심사분석의 책임)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기관에 있다.② 각 실·과·소장은 각 담당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과는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자체검사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군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23조(심사분석결과점검)

제23조(심사분석결과점검) 매분기 심사분석 실시 후 서면 또는 현지출장 점검하되 년4회 실시한다.

제24조(심사분석결과발표)

제24조(심사분석결과발표)① 심사분석을 실시 후 10일이내에 각 실과소장 및 각 담당의 집합장소에서 각자소관업무에 대한 평가발표회를 실시하고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 발표한다.② 전분기에 평가 발표한 결함사업의 대책에 대한 실시결과를 소관업무 부서에서 발표한다.

제25조(종적분석)

제25조(종적분석) 기획예산과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지역별 사업진행에 관한 종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26조(심사분석의 종류)

제26조(심사분석의 종류)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계획사업과 장, 중기계획 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제27조(심사분석지침)

제27조(심사분석지침) 기획예산과는 매분기 및 년도 종료전에 심사분석 지침을 작성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28조(심사분석요령)

제28조(심사분석요령)① 심사분석은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실시한다.1. 실적 대 목표2. 실적 대 경비3. 실적 대 표준4. 실적 대 효과5. 예산 대 지출② 분석 실적 절차는 진도성,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29조(자료제출요구)

제29조(자료제출요구)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분석상 필요한 때에는 각 실과소로부터 관계 서류 또는 장부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30조(군개발 5개년계획)

제30조(군개발 5개년계획) 군개발 5개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군의 장기계획으로서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회계년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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