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점배점배점배점배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ㆍ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ㆍ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5 이상3억 이상1억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ㆍ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ㆍ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ㆍ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ㆍ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ㆍ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ㆍ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ㆍ전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ㆍ일부 행정기관ㆍ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ㆍ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ㆍ전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ㆍ일부 행정기관ㆍ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ㆍ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ㆍ자료화 정도ㆍ완성도 및 연구ㆍ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ㆍ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ㆍ자료화 정도ㆍ완성도 및 연구ㆍ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ㆍ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
창안등급심사자 평균점수
특별상90점 이상
우수상80점 이상 90점 미만
우량상70점 이상 80점 미만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 35우 28미 21양 14가 7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 35우 28미 21양 14가 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 10우 8미 6양 4가 2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10점)수 10우 8미 6양 4가 2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 10우 8미 6양 4가 2
종합평가점수
등급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예산 절감1억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개선행정개선ㆍ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ㆍ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ㆍ미 :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비고 1.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3]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비고 1. 별표 4의 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ㆍ우ㆍ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표 4]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9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소 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 속소 속직 급(직위)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제안 심사 결과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심사 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
제안 심사 결과추 천 의 견추 천 의 견
「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강화군의회 의장 (인)「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강화군의회 의장 (인)「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강화군의회 의장 (인)「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강화군의회 의장 (인)「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강화군의회 의장 (인)「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강화군의회 의장 (인)「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강화군의회 의장 (인)「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강화군의회 의장 (인)「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강화군의회 의장 (인)「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강화군의회 의장 (인)
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제안제목
실시기관ㆍ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제안자소속‧직급기여도( %)
공동제안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소속‧직급기여도( %)
실 시 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실 시 자소속‧직급기여도( %)
제안개요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실시여부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제안실시실시내용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산절감액군세‧세외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권리의 승계종 류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권리의 승계출 원 일
권리의 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
제안제목
실시기관ㆍ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제안자성명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직급
실시자실시자성명성명성명직급직급직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군세·세외수입 증대액군세·세외수입 증대액군세·세외수입 증대액군세·세외수입 증대액군세·세외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작성요령>
① 제안제목: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아이디어ㆍ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아이디어ㆍ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작성요령>
① 제안제목: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아이디어ㆍ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아이디어ㆍ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제안”이라 함은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의 개선 등 강화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ㆍ이용되고 있는 것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공모제안”이라 함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의장에게 제출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에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③ 의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의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등급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5.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①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 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의견조회 등)

제14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알아본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의 등급)

제15조(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채택제안의 등급심사는 상ㆍ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의장 표창을 주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창안자에 대한 의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강화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의장은 제1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7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우량상 이상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주며,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준다.1. 특별상: 특별승급2. 우수상 및 우량상: 희망보직 부여

제18조(부상금의 지급)

제18조(부상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특별상(1 창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우수상(1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우량상(1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② 불채택제안 및 부상금 지급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③ 매년도 말에는 최다참여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9조(상여금 지급)

제19조(상여금 지급)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며, 제1항제1호, 제2호는 제안의 실시 이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성과를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채택하고 결정일부터 3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서로 지급한다.

제21조(그 밖의 보상)

제21조(그 밖의 보상) 의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의회가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따른다.

제23조(제안의 관리기간)

제23조(제안의 관리기간)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안관리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4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과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③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의 권고)

제26조(실시의 권고)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① 과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28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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