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

구 분소가별 지급기준착 수 금승소사례금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원없 음
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원없 음
신청사건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1,000,000원없 음
민사소송 행정소송2천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1,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1,5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2,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2,5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1억원 이상 2억원 미만3,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5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3억원 이상 4억원 미만4,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4억원 이상 5억원 미만4,5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5억원 이상5,000,000원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상 소 심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환송사건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사건1. 개인 단독사건1,000,000원1.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착수금의 120% 2. 기소유예: 착수금의 80% 3. 소취하: 착수금의 50%
형사사건2. 다수 관련사건2,000,000원1.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착수금의 120% 2. 기소유예: 착수금의 80% 3. 소취하: 착수금의 50%
형사사건3.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3,000,000원1.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착수금의 120% 2. 기소유예: 착수금의 80% 3. 소취하: 착수금의 50%
기 타1. 인지대 : 실 액 2. 송달료 : 실 액 3. 검증비 : 실 액 4. 감정료 : 실 액 5. 기타비용 : 실 액
자문료건당100,000원질의서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제8조 관련)
(단위:천원)

 1. 착수금, 승소사례금, 자문료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
 2.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_별지 제3호서식]

회신기일5일 이내7일 이내10일 이내15일 이내15일 초과
점 수15점12점9점6점3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연번자문일자문서 번호자문내용회시내용회시 일자법률고문 성명자문평가 (50점 만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5. 20.>
자문결과 평가표(제7조제2항 관련)
1. 자문일자 : 
2. 문서번호 : 
3. 자문건명 : 
4. 평 가 표

 

5.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등 :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강화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개정 2019. 5. 20.>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촉대상 변호사에게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촉대상 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3. 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0.> [전문개정 2016.11.1.]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5. 20.>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소송수행 실적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③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3.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각종 기일경과, 변론기일 불출석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함으로써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개정 2019. 5. 20.>5. 자문결과 평가가 매우 저조한 경우6.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쓰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9. 5. 20.>7.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5. 20.>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① 군이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0.>

제7조(자문절차)

제7조(자문절차)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요청한다. 다만, 군수는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자문결과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③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수약정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개정 2020.01.01.>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③ 고문변호사에게 제7조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수약정 등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제8조의2(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제8조의2(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삭제 <2022.11.21. 조례 제2713호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삭제>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