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9.>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강화군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9.,2020.2.3.>, [규칙 제1494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1.7.1.] <조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12.26.>, <개정 2025. 4. 2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9.12.16., 2020.2.3., 2022.12.26.>1. 행정재산가. 군본청: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16., 2020.2.3.>나. 직속기관·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20.2.3.>다. 의회: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0.2.3.>2. 일반재산가.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11.8., 2006.8.16. 2020.2.3., 2022.12.26.>나. 그 밖의 일반재산: 총무과장 <개정 2018.4.9., 2020.2.3., 2025. 4. 23.>3. 공유임야: 임야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0.2.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2020.2.3., 2022.12.26.>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16, 2022.12.26.>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3.>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3.>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2.26.>② 재산관리관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6.8.16., 2020.2.3.>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6., 2018.4.9., 2020.2.3.>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2.3., 2022.12.26.>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개정 2006.8.16>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8.16., 2018.4.9.>
제6조(경계표의 설치)
제6조(경계표의 설치)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2022.12.26.>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20.2.3.>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개정 2020.2.3.>3. 사유4. 도면 <신설 2006.8.16>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8.16., 2018.4.9.>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2006.8.16., 2020.2.3.>, <조명변경 2022.12.26.>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보와 금액 <개정 2006.8.16>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8.16.><개정 2018.4.9.>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강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 <개정 2006. 8. 16>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6. 8. 16><개정 2018.4.9.>
제13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3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1. 행정목적의 상실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 여부 등 <제1호 신설 2022.12.26.>2. 공유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 침해소지 등 민원유발 여부 <제2호 신설 2022.12.26.>3. 용도의 폐지 및 변경에 따라 재산관리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간 이관이 수반되는지 여부 <제3호 신설 2022.12.26.>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1. 교환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개정 2020.2.3.>2. 교환사유서3. 교환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20.2.3.>4. 교환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6.8.16., 2020.2.3.>5. 교환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0.2.3.>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4.9.>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하면서 그 가격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8.11.14., 2018.4.9., 2020.2.3., 2022.12.26.>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 <개정 2020.2.3.>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1. 공유재산관리대장 <신설 2006.8.16.>2. 등기부등본 <신설 2006.8.16.>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신설 2006.8.16.>, <개정 2022.12.26.>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신설 2006.8.16.>, <개정 2020.2.3.>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신설 2006.8.16.>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8.16.><개정 2018.4.9.>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6. 8.16>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0.2.3.>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4.9.>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16., 2020.2.3.>
제20조(신축 등 신청)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 <개정 2020.2.3.>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개정 2020.2.3.>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4.9.>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개정 2018.4.9.>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06. 8. 16>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4.9.>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11.8.>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9.>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8.16., 2018.4.9., 2020.2.3.>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8.16><개정 2018.4.9.>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 3.13>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8.16, 2022.12.26.>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 8.16>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6.8.16., 2022.12.26.>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06.8.16., 2022.12.26.>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06.8.16., 2022.12.26.>5.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06.8.16, 2022.12.26.>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1998.11.14., 2006.8.16., 2018.4.9.>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 <개정 2006.8.16.>4. 사용목적 <개정 2006.8.16.>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개정 2006.8.16.>6. 도면 <개정 2006.8.16.>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1.14., 2006.8.16., 2018.4.9.>, <후단 신설 2022.12.26.>④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38조, 제63조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22.12.26.>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 8.16><개정 2018.4.9.>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11.8.>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조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12.26.>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8.16><개정 2018.4.9.>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4.9.>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관사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관사 관리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④ 관사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사사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9., 2022.12.26.>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6.8.16., 2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