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11-17 시행 2021-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4.24.>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개정 2017.4.24.>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신설 2017.4.24.>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신설 2017.4.24.>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신설 2017.4.24.>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신설 2017.4.24.>3. “여행사”란 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4.24.>5. “관광관련 사업자"란 제4호의 관광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광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7.4.24.>6.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17.4.24., 개정 2021.11.17.>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제4조(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관광환경 개선 또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관광객, 숙박시설, 여행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4.24., 2021.11.17.>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ㆍ판매 <개정 2017.4.24., 2021.11.17.>2. 군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 공연, 행사, 대회 개최 <개정 2017.4.24.>3.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4.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투어버스 운영5.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환경개선사업6. 문화·관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서포터즈7.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적 지원 대상)

제5조(재정적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4.24., 2021.11.17.>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연수,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2. 정치행사, 종교행사 및 학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개정 2021.11.17.>3. 관광일정을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군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4.24.>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신설 2017.4.24.>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17.4.24.>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등의 전시ㆍ판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강화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4.24.>, <제목변경 2021.11.1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4.24., 2021.11.17.>1.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11.17.>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4.24.>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4.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개정 2017.4.24., 2021.11.17.>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17.4.24.>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7.4.24.>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9.25.>② 위원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9.25., 2021.11.17.>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개정 2017.4.24., 2021.11.17.>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4.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7.4.24., 2021.11.17.>②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9.25., 2017.4.24., 2021.11.17.>

제16조(간사와 서기)

제1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전문개정 2015.9.25., 2017.4.24.]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4.24.>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4.24., 2021.11.17.>1. 안내소의 운영 및 관리<신설 2017.4.24.>2. 관광객 유치 및 관광프로그램<신설 2017.4.24.>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신설 2017.4.24.>4. 관광사업자 등의 종사자 교육 및 연수<신설 2017.4.24.>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전 공모전<신설 2017.4.24.>6. 문화관광해설사 및 투어가이드 운영<신설 2017.4.24.>7. 온라인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신설 2021.11.17.>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7.4.24.>②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1.17.>

제19조(위탁 해제)

제19조(위탁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4.24.]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관계 법령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기관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제19조의2(관광시설물 일괄 관람 시 할인)

제19조의2(관광시설물 일괄 관람 시 할인)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일괄관람권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관람료 또는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1.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2. 강화갯벌센터3. 강화평화전망대4. <삭제 2021.11.17.>5. <삭제 2021.11.17.>6. <삭제 2021.11.17.>7. <삭제 2021.11.17.>8. <삭제 2021.11.17.>9. <삭제 2021.11.17.>10. 강화군 화문석문화관11. 강화역사박물관(강화군 자연사박물관 포함)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할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7.>1. 관광시설물 3개소 또는 4개소 일괄관람권 구입 시: 각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합계의 100분의 152. 관광시설물 5개소 일괄관람권 구입 시: 각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합계의 100분의 20 <개정 2021.11.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관람권의 사용기간은 구매한 날 근무 시간 종료 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5개소 일괄관람권은 다음 날 근무 시간 종료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7.>④ 일괄관람권의 할인율 적용 후 합계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⑤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관람권을 예약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권 판매 대금의 군 금고 납입 기한은 협약 등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본조신설 2016.5.16.]

제19조의3(관광 진흥을 위한 할인)

제19조의3(관광 진흥을 위한 할인) 군수는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를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의2에 따른 일괄관람권 구매 시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16.5.16.]

제2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제2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4.24., 2021.11.1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100억을 초과하는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초과인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50억 초과 100억 이하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명 초과 50명 이하인 사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초과 30명 이하인 사업[본조신설 2015.9.25.]

제20조의2(지역관광협의회의 지원)

제20조의2(지역관광협의회의 지원) 군수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된 지역관광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4.24.]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각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개정 2017.4.24.>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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