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교육의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실시 방법)
제7조(교육 실시 방법)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③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제11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