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강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노인단체 등”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등을 말한다.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강화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라.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별·연령·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2.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3. 건강 및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제7조(경로행사 등)
제7조(경로행사 등)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등 행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 저소득노인 등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① 군수는 노인단체 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5. 2. 27>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라 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군에서 설치한 경로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노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경로당 지원)
제12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2. 신축 및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3. 경로당의 기능 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시설과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 기구 설치·유지관리비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6. 24.>③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제13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
제14조(운영공개 등)
제14조(운영공개 등)① 회장은 매년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② 회장은 매년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다른 수입금과는 별도로 정리하고 보조금의 세부지출내역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1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프로그램 개발)
제16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활동 등의 지원)
제17조(수익활동 등의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등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위임)
제18조(권한위임)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권한을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