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4 시행 2015-12-04 일부개정

별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고서

구 분구 분구 분품목별 분류번호품 질 인 증 대 상 품 목
농수특 산물곡 류곡 류01쌀, 찹쌀, 찰쌀보리
농수특 산물과 실 류과 실 류02배, 포도
농수특 산물채 소 류과채류03고추, 오이, 토마토, 수박
농수특 산물채 소 류엽채류03
농수특 산물채 소 류기 타 채소류03순무
농수특 산물버 섯 류버 섯 류04
농수특 산물서류․특용작물류서류․특용작물류05고구마, 인삼, 약쑥(건쑥)
농수특 산물임 산 물임 산 물06도라지
농수특 산물축 산 물축 산 물07한우
농수특 산물수 산 물수 산 물08새우젓, 장어
전통 ․ 가공 식품한 과 류한 과 류09
전통 ․ 가공 식품김 치 류김 치 류10순무김치
전통 ․ 가공 식품차 류차 류11
전통 ․ 가공 식품장 류장 류12고추장, 된장, 청국장
전통 ․ 가공 식품전통주류전통주류13발효주, 재제주
전통 ․ 가공 식품기 타기 타14※「식품산업진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식품(떡류 등) 및 유기가공 식품 등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계100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농가수(호)1010400농가 이상계약서 기준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농가수(호)108200~399농가계약서 기준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농가수(호)106100농가~199농가계약서 기준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농가수(호)10499농가 미만계약서 기준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수매물량(톤)30304,000톤 이상순수 자체 수매물량 (정부수매 제외)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수매물량(톤)30252,500~3,999톤 이상순수 자체 수매물량 (정부수매 제외)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수매물량(톤)30201,000~2499톤순수 자체 수매물량 (정부수매 제외)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수매물량(톤)30151,000톤 미만순수 자체 수매물량 (정부수매 제외)
년간 도정능력 (톤)년간 도정능력 (톤)10105,000톤 이상조곡 도정능력
년간 도정능력 (톤)년간 도정능력 (톤)1084,000~4,999톤조곡 도정능력
년간 도정능력 (톤)년간 도정능력 (톤)1063,000~3,999톤조곡 도정능력
년간 도정능력 (톤)년간 도정능력 (톤)1043,000톤 미만조곡 도정능력
도 정 시 설색채선별기1717120채널 이상 보유
도 정 시 설색채선별기171590채널 이상 보유
도 정 시 설색채선별기171360채널 이상 보유
도 정 시 설색채선별기171160채널 미만
도 정 시 설입형분리기 진동선별기 풍력선별기333종중 1종 이상 보유
도 정 시 설입형분리기 진동선별기 풍력선별기30미보유
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20204,000톤 이상, 수매물량의 20%이상 저온저장
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20173,000~3,999톤, 수매물량의 15%이상 저온저장
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20132,000~2,999톤, 수매물량의 10%이상 저온저장
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20102,000톤 미만, 수매물량의 10%미만 저온저장
월간판매(톤)월간판매(톤)1010400톤 이상
월간판매(톤)월간판매(톤)108300~399톤
월간판매(톤)월간판매(톤)106200~299톤
월간판매(톤)월간판매(톤)104200톤 미만
항 목 (%) 등급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
항 목 (%) 등급수 분싸 라 기분상질립피해립열손립기타이물비 고
특15.0 이상 16.0 이하3.0 이하2.0 이하1.0 이하0.0 이하0.1 이하
상15.0 이상 16.0 이하7.0 이하6.0 이하2.0 이하0.1 이하0.3 이하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생산규모2020◦해당품목 재배면적 6ha 이상근거자료 또는 계약재배 관련서류 제출받아 심사
생산규모2019◦해당품목 재배면적 4ha 이상 6ha 미만근거자료 또는 계약재배 관련서류 제출받아 심사
생산규모2017◦해당품목 재배면적 2ha 이상 4ha 미만근거자료 또는 계약재배 관련서류 제출받아 심사
생산규모2015◦해당품목 재배면적 2ha 미만근거자료 또는 계약재배 관련서류 제출받아 심사
생산방법2020◦우 수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
생산방법2015◦보 통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
생산방법205◦미 흡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
재배방법2020◦유기재배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재배방법2015◦무농약재배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연간생산량1010◦10톤 이상″
연간생산량109◦5톤 이상″
연간생산량108◦5톤 미만″
연간생산액1010◦2억 이상″
연간생산액109◦1억 이상″
연간생산액108◦1억 이하″
시설의 현대화2020◦우 수″
시설의 현대화2015◦보 통″
시설의 현대화205◦미 흡″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군내 재배 및 생산비율2020◦해당품목 생산량의 10% 이상해당 읍․면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군내 재배 및 생산비율2015◦해당품목 생산량의 8% 이상 10% 미만해당 읍․면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군내 재배 및 생산비율2010◦해당품목 생산량의 6% 이상 8% 미만해당 읍․면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군내 재배 및 생산비율205◦해당품목 생산량의 6% 미만해당 읍․면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소비자의 인지도2020◦인천광역시에서 최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소비자의 인지도2015◦강화군에서 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소비자의 인지도2010◦해당 지역에서 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소비자의 인지도205◦일반수준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품질의 차별화2020◦일반농산물의 150% 이상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품질의 차별화2015◦일반농산물의 130% 이상 150% 미만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품질의 차별화2010◦일반농산물의 110% 이상 130% 미만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품질의 차별화205◦일반농산물의 110% 미만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판로확대방안1010◦우 수″
판로확대방안105◦보 통″
판로확대방안103◦미 흡″
홍보계획1010◦우 수″
홍보계획105◦보 통″
홍보계획103◦미 흡″
관리 및 개선대책1010◦우 수″
관리 및 개선대책105◦보 통″
관리 및 개선대책103◦미 흡″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10◦우 수″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5◦보 통″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3◦미 흡″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2020◦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의 80% 이상자가생산(읍ㆍ면 확인) 원료구입(거래명세표) 등 근거자료 제출받아 심사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2010◦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의 60% 이상 80% 미만자가생산(읍ㆍ면 확인) 원료구입(거래명세표) 등 근거자료 제출받아 심사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205◦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의 40% 이상 60% 미만자가생산(읍ㆍ면 확인) 원료구입(거래명세표) 등 근거자료 제출받아 심사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203◦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의 20% 이상 40% 미만자가생산(읍ㆍ면 확인) 원료구입(거래명세표) 등 근거자료 제출받아 심사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200◦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의 20% 미만자가생산(읍ㆍ면 확인) 원료구입(거래명세표) 등 근거자료 제출받아 심사
소비자의 인지도2020◦인천광역시에서 최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소비자의 인지도2015◦강화군에서 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소비자의 인지도2010◦해당지역에서 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소비자의 인지도205◦일반수준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제품의 차별화2020◦지역고유의 특산품․특허취득 상품″
제품의 차별화2010◦독창적인 품질 및 디자인개발″
제품의 차별화205◦제품의 차별성이 없음″
판로확대방안1010◦우 수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판로확대방안105◦보 통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판로확대방안103◦미 흡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홍보계획1010◦우 수″
홍보계획105◦보 통″
홍보계획103◦미 흡″
관리 및 개선대책1010◦우 수″
관리 및 개선대책105◦보 통″
관리 및 개선대책103◦미 흡″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연수등)1010◦우 수.″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연수등)105◦보 통.″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연수등)103◦미 흡.″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조직) 자 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10
1.생산자(조직) 자 질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8
1.생산자(조직) 자 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6
1.생산자(조직) 자 질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40%이상10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30%이상8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25%이상6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3.대외신용도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10
3.대외신용도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8
3.대외신용도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6
3.대외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4.사육규모가.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 고 기 : 200두 이상10
4.사육규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 고 기 : 150두 이상8
4.사육규모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 고 기 : 100두 이상6
4.사육규모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5.축사(생산 지) 입지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10
5.축사(생산 지) 입지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8
5.축사(생산 지) 입지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6
5.축사(생산 지) 입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6. 사양기술 수 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10
6. 사양기술 수 준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8
6. 사양기술 수 준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6
6. 사양기술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7. 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의 100% 이상 확보10
7. 사육시설 및 기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을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의 90% 이상 100%미만 확보8
7. 사육시설 및 기자재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 시설은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의 80% 이상 90%미만 확보6
7. 사육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8.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10
8. 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8
8. 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6
8. 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9. 품질관리 열 의 도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10
9. 품질관리 열 의 도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8
9. 품질관리 열 의 도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6
9. 품질관리 열 의 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10. 판매처 확 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10
10. 판매처 확 보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8
10. 판매처 확 보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6
10. 판매처 확 보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기 타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강화군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6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함.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강화군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항목기 준기 준기 준
품질 기준원료알을 이용한 것은 생식소의 충전이 양호하며 파란 및 수란이 없어야 하며, 그외 원료는 이종품 및 잡어의 혼입이 없고 국산이어야 한다.알을 이용한 것은 생식소의 충전이 양호하며 파란 및 수란이 없어야 하며, 그외 원료는 이종품 및 잡어의 혼입이 없고 국산이어야 한다.
품질 기준색택고유의 색깔이 양호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고유의 색깔이 양호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품질 기준향미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품질 기준협찹물토사 및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토사 및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품질 기준타르 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양념젓갈에 한함)공인기관 검사대상 항목
시설 기준식약청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선행요건 관리 준용(60점이상)식약청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선행요건 관리 준용(60점이상)식약청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선행요건 관리 준용(60점이상)
채점 기준색택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 기준풍미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 기준조 직 감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 기준외관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 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 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 타 참고사항기 타 참고사항
항 목기 준기 준기 준기 준
품질 기준선 도선도가 양호하여야 한다.선도가 양호하여야 한다.선도가 양호하여야 한다.
품질 기준향 미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다른맛과 냄새가 없어야 한다.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다른맛과 냄새가 없어야 한다.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다른맛과 냄새가 없어야 한다.
품질 기준색 택고유의 선명한 색깔을 띄어야 한다.고유의 선명한 색깔을 띄어야 한다.고유의 선명한 색깔을 띄어야 한다.
품질 기준처 리위생적인 장소에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물등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다만, 어류는 혈액제거가 잘 되어야 한다.위생적인 장소에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물등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다만, 어류는 혈액제거가 잘 되어야 한다.위생적인 장소에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물등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다만, 어류는 혈액제거가 잘 되어야 한다.
품질 기준보 존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포장에 넣어 4℃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포장에 넣어 4℃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포장에 넣어 4℃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기준중금속 (생물기준)중금속 (생물기준)◦ 총수은 : 0.5mg/kg이하 ◦ 납 : 2.0mg/kg이하 ◦ 카드뮴 : 2.0mg/kg이하(패류에 한함)공인기관 검사대상 항목
품질 기준식중독균식중독균◦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 음성 ◦ 황색포도상구균 : 음성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음성공인기관 검사대상 항목
품질 기준항생물질 (양식산어류 에한함)항생물질 (양식산어류 에한함)◦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0.2mg/kg이하 ◦ 클로람페니콜 : 불검출 ◦ 스피라마이신 : 0.2mg/kg이하공인기관 검사대상 항목
품질 기준마비성패독마비성패독80㎍/100g이하(이매패류에 한함)공인기관 검사대상 항목
품질 기준세균수세균수1g중 100,000이하공인기관 검사대상 항목
품질 기준대장균군대장균군1g중 10이하공인기관 검사대상 항목
시설 기준식약청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선행요건 관리 준용(60점이상)식약청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선행요건 관리 준용(60점이상)식약청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선행요건 관리 준용(60점이상)식약청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선행요건 관리 준용(60점이상)
채점 기준색 택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 기준풍 미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 기준조직감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 기준외 관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합브랜드사용 합격기준○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농 산 물토 양토양오염 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규정에 따라“토양오염우려기준”중 “1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 산 물용 수o 하천수․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상수원수2급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쌀의 경우는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 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농 산 물재배포장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 산 물종 자「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축 산 물한우고기o 사육기간중 비육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축산물의 도축․가공시는「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통식품전통식품「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전통식품 표준규격 중 제조․가공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조․가공에 필요한 주된 원료는 군내생산 농수산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원료가 군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 또는 가격이 현저히 높을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로 대체 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사 용 기 준
등 급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상”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실류의 경우 당도의 기준은 표준규격의“특”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등 급축산물「축산법 시행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하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며 품목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한우고기 : 한우 육질등급 1등급 이상
등 급수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의 품질기준을 적용 한다.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 기준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 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품 종 명품 종 명품종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 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당해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 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할 수 있다.
품질인증 연도지정순위승인 일련번호
° 농수특산물의 품질을° 규칙 제2조 규정에° 품질인증한 순서에
인증한 연도의한 인증품목 지정의한 연도에 관계
순위없이 계속 일련번호
“예” 2010년도“예” 포도“예” 5번째 인증
⇒ 2010⇒ 02⇒ 05
신청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법인(작목반)명참여농어가수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생산자 현 황사업장소재지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생산자 현 황연간생산규모생산방법
생산자 현 황주요시설현황
생산자 현 황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액(천원)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연간생산량 (톤)포장단위 (Kg)품질인증 신청기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연간생산량 (톤)포장단위 (Kg)품질인증 신청기간국내국내국외
상 표 사 용 계 획20 . . ~ 20 . .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없 음없 음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서, 읍ㆍ면장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5.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서, 읍ㆍ면장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5.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서, 읍ㆍ면장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5.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서, 읍ㆍ면장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5.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서, 읍ㆍ면장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5.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서, 읍ㆍ면장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5.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서, 읍ㆍ면장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5.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서, 읍ㆍ면장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5.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
생 산 계 획재배(생산)면적 사육두수재배(생산)면적 사육두수재배(생산)면적 사육두수재배(생산)면적 사육두수재배(생산)면적 사육두수재배(생산)면적 사육두수재배(생산)면적 사육두수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강화군수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
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점 수점 수점 수점 수
※ 심사기준에 의한 항목기재※ 심사기준에 의한 항목기재※ 심사기준에 의한 항목기재※ 심사기준에 의한 항목기재※ 심사기준에 의한 항목기재※ 심사기준에 의한 항목기재※ 심사기준에 의한 항목기재※ 심사기준에 의한 항목기재
계계계계계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품질결정품질결정품질결정선별작업선별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관리자 지정관리자 지정관리자 지정관리자 지정저장 방법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일련번호승인 번호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은 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승인 번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또는 작목반명주 소 (전화번호)인증 품목연 간 생산량 (톤)승인 기간비고
직인[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
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
사용 권자제조업체명 (생산조직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권자대표자명 (생산자명)전화번호
사용 권자사업장소재지 (주 소)
사용 내용품 목 명
사용 내용승인물량
사용 내용승인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년 월 일 강 화 군 수년 월 일 강 화 군 수년 월 일 강 화 군 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승인번호업 체 명
승인번호연 락 처☎ 휴대폰 :
대 표 자 (성 명)주 소 (주사무소 등)
재교부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승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승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승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승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승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강화군 농수특산물 승인증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1. 강화군 농수특산물 승인증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1. 강화군 농수특산물 승인증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사용승인 변경 신청서사용승인 변경 신청서사용승인 변경 신청서사용승인 변경 신청서사용승인 변경 신청서사용승인 변경 신청서사용승인 변경 신청서사용승인 변경 신청서사용승인 변경 신청서
품질인증 내 용승인번호승인번호품질인증 받은 자품질인증 받은 자성 명 (생년월일)( )( )
품질인증 내 용승인일시승인일시품질인증 받은 자품질인증 받은 자성 명 (생년월일)( )( )
품질인증 내 용인증품목인증품목품질인증 받은 자품질인증 받은 자연락처
변경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기 재)변경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기 재)변경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기 재)
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내역 (요지중심)종전
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
신청인 (변경자)신청인 (변경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변경자)신청인 (변경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별지 작성별지 작성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생산방법생산방법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주요시설현황주요시설현황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품질인증품생산계획품질인증품생산계획품 목 명품 목 명생산량 (톤)포장단위 (Kg)인증기간인증기간출 하 처출 하 처
품질인증품생산계획품질인증품생산계획품 목 명품 목 명생산량 (톤)포장단위 (Kg)인증기간인증기간국내국외
품질인증품생산계획품질인증품생산계획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승인증서 원본 1부 3.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승인증서 원본 1부 3.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승인증서 원본 1부 3.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승인증서 원본 1부 3.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승인증서 원본 1부 3.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승인증서 원본 1부 3.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승인증서 원본 1부 3.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승인증서 원본 1부 3.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승인증서 원본 1부 3.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승인증서 원본 1부 3.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법 인 명 (작목반)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사 업 장 소 재 지
품질인증 부여현황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
품질인증 부여현황승 인 일 자승 인 일 자
품질인증 부여현황품질인증 품목명품질인증 품목명
품질인증 부여현황승인기간○ 당 초 : ~ ○ 변경(연장) : ~○ 당 초 : ~ ○ 변경(연장) : ~○ 당 초 : ~ ○ 변경(연장) : ~○ 당 초 : ~ ○ 변경(연장) : ~
연장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연장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생산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생산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생산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생산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생산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생산계획서
신청인인증 상표 허가 사항번 호번 호신청(동시 또는 대량사용)유형전단지( ), 간행물( ) 차 량: 대 (도색, 탈부착용) 간 판: 개 (도색, 탈부착용) 광고탑: 동 (도색, 탈부착용) 기 타:명함 등 (항목기재)
신청인인증 상표 허가 사항날 짜날 짜신청(동시 또는 대량사용)유형전단지( ), 간행물( ) 차 량: 대 (도색, 탈부착용) 간 판: 개 (도색, 탈부착용) 광고탑: 동 (도색, 탈부착용) 기 타:명함 등 (항목기재)
신청인인증 상표 허가 사항수허가자수허가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인증 상표 허가 사항주사무소 (사업장) 위 치주사무소 (사업장) 위 치전화번호연락처 : 휴대폰 :
동시 또는 대량사용 등 포괄적 사용개요동시 또는 대량사용 등 포괄적 사용개요불가피한사유불가피한사유불가피한사유
동시 또는 대량사용 등 포괄적 사용개요동시 또는 대량사용 등 포괄적 사용개요사용 유형에 따른 사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사용 유형에 따른 사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사용 유형에 따른 사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ㅇ「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ㅇ「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ㅇ「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ㅇ「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ㅇ「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강화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2. 차량, 간판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 (폐업, 상표사용 취소에 따른 조치계획 등)[구비서류] 1. 강화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2. 차량, 간판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 (폐업, 상표사용 취소에 따른 조치계획 등)[구비서류] 1. 강화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2. 차량, 간판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 (폐업, 상표사용 취소에 따른 조치계획 등)[구비서류] 1. 강화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2. 차량, 간판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 (폐업, 상표사용 취소에 따른 조치계획 등)[구비서류] 1. 강화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2. 차량, 간판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 (폐업, 상표사용 취소에 따른 조치계획 등)[구비서류] 1. 강화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2. 차량, 간판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 (폐업, 상표사용 취소에 따른 조치계획 등)[구비서류] 1. 강화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2. 차량, 간판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 (폐업, 상표사용 취소에 따른 조치계획 등)[구비서류] 1. 강화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2. 차량, 간판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 (폐업, 상표사용 취소에 따른 조치계획 등)
승인번호승인기간~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작목반명)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
폐지(휴업)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징구)
특기사항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폐지(휴업 등)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폐지(휴업 등)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폐지(휴업 등)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폐지(휴업 등)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강화군수 귀하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
승인번호대표자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 (A-B)
승인번호대표자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승인번호승인기간~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작목반명)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조사장소
수량및등급
위반내용 ※ 육하원칙 으로 정확 하게 기재 할 것
특기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제2조 관련)

[별표 2]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쌀 (일반)
【생산관리 기준】

① 일반적인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 전문기관의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품질기준】
□ 품종기준
 적용 품종은 고시히까리 , 추청으로 한다.
□ 외관품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2008-21호『쌀 품위 규격 기준』을 준용 하 며, 멥쌀에 대하여 특ㆍ상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성분기준
 성분은 매년11월중에 정하여 군보(인터넷, 고시포함)를 통하여 고시한다. 
 1. 단 백 질 : 매년 우리군 관내 생산자 단체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성적을 단순 평균한 기준을 적용한다.(100g중 6.8%이하)
 2. 백 도 : 백도는 39 이상 40.5 이하로 한다. 
□ 품질기준 준수 여부의 검사
 1.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승인전 실시와 사후관리로 분기1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 실시한다.
 2. 검사시료는 쌀 판매시장(유통업체) 또는 해당 도정공장에서 채취한다.
 3.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담당공무원과 해당업체 관계자 가 입회한 가운데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유통업체에서 임의의시료를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5.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때는 해당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쌀 (친환경)
【생산관리 기준】

① 일반적인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 전문기관의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품질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다.
3. 과실, 채소, 서류, 임산물 등

① 일반적인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 전문기관의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4. 전통식품류(가공품 포함)

① 일반적인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 전문기관의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5. 축산물

[비고]
 ① 심사항목 중 평점“6” 이하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하 일 것.
 ②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③ 총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공동상표권을 부여한다.
6. 수산물
  새 우 젓

 냉장품(장어)

[별표 3]
농특산물의 생산관리 기준(제5조 관련)

[별표 4]
승인 품목의 사용기준(제7조 관련)

 
[별표 5] 
 
사용승인 번호 부여방법(제10조제1항 관련)

 
 2. 인증번호 부여방법
 가. 보증표시 및 번호 부여순서
 1) 품질인증연도 : 상표 사용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2) 지정순위 : 별표 1의 “품목별 분류번호”에 의한다.
 3) 승인 일련번호 : 인증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나. 승인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업체 등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에도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하여 부여한다.
 “예” 연장 : 기부여 제2010-02-05호 ⇒ 제2010-02-05호
 

[별지 제2호 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작목반)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가공품의 경우에는 강화군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품질인증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추 천 서
□ 품 목 명 : 
□ 생산개요 및 경과
 - 생산자 주소 :
 성명 : (연락처 : )
 - 생산기간 :
 - 연간생산량(톤) : 
 - 연간 판매량 :
 - 주된 판매지역 :
 ※ 수출의 경우 기간 물량 및 국가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특이사항 :
□ 추천사유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 품질의 우수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관련서류 사본첨부
 - 지역명품인 경우 인지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기타 참고사항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 품목으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일
추천기관 인(직인)

 

 [별지 제7호 서식]

 
 
 본인은 20 . . 일부터 20 . . 일까지의 품질인증 품목 출하 내역
 (판매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품질인증 받은 자
 - 인증번호 :
 - 주소(또는 소재지) :
 - 상호 및 성명(인) : (인)
 (연락처 : 휴대폰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상표의 사용승인 신청)

제3조(상표의 사용승인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2에 의한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또는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유기 가공 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5.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6. 기타 전통성 있는 품질이 우수한 지역명품이거나 전문기관으로 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는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

제4조(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승인 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은“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 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 할 수 있다.

제5조(생산관리 기준)

제5조(생산관리 기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군수 인증 농특산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안전성 기준)

제6조(안전성 기준)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성분분석 또는 유해 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농산 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함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의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안전성 기준 검사가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품목의 사용기준)

제7조(인증품목의 사용기준) 인증품의 품질등급, 낱개ㆍ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 품종명에 관한 사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상표 사용 신청의 처리절차)

제8조(상표 사용 신청의 처리절차)①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주무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품목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농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2. 수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 수산녹지과 담당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받은 담당부서에서는 “별표 2” 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의 결정 등)

제9조(품질인증의 결정 등)① 주무부서에서는 신청의 제한 및 과거위반여부 확인 과 심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종합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2”의 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3”의 생산관리 기준, “별표4”의 품목의 사용기준과 제6조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상표사용 승인)

제10조(상표사용 승인)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상표 사용권 승인시 30일 이내에 “별표 5”의 방법에 따라 사용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 대장에 등재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② 사용승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처 리 할 수 있다.

제11조(변경신청 및 기간연장)

제11조(변경신청 및 기간연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 명의 변경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

제12조(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①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상표사용은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상표 사용중지)

제13조(상표 사용중지) 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 폐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의무 등)

제14조(보고 및 의무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출하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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