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구 소득에 따른 지원액

지원 대상지원 대상지원 대상지원 비율연간 지원 한도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100%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대학생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대학생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대학생70%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1)첫째첫째50%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1)둘째둘째70%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1)셋째 이상셋째 이상100%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일반가정 대학생지원구간2)1 ∼ 5구간50%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일반가정 대학생지원구간2)6 ∼ 8구간40%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 비율(제5조제1항 관련)

1)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 70%,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100%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 나머지 2명은 각각 50%와 70%를 선택해야 함.
2)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을 따름.

[별지 제1호서식]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 여□ 남 □ 여
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연락처
주 소주 소주 소
자격확인자격확인자격확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일반
지원 비율지원 비율지원 비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50% □ 70% □ 100%(다자녀가정에 한함)
① 등록금 실질 납부액① 등록금 실질 납부액① 등록금 실질 납부액원원②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②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②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②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원원③ 신청금액 (①-②)③ 신청금액 (①-②)③ 신청금액 (①-②)원 ※ 학기당 최대 1백만원
□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예금주예금주예금주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학생 또는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생 또는 보호자직 장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학생 또는 보호자직장주소 (직장명)
학생 또는 보호자등록금 지원 여부□ 여지원받는 금액 ( )원지원받는 금액 ( )원□ 부□ 부
학생 또는 보호자등록금 지원 여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 생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 생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위 학생(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직장에서 등록금(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부서명: ) 사 업 주: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강화군수 귀하 ※ 주의: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 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 학생(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직장에서 등록금(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부서명: ) 사 업 주: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강화군수 귀하 ※ 주의: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 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 학생(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직장에서 등록금(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부서명: ) 사 업 주: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강화군수 귀하 ※ 주의: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 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 학생(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직장에서 등록금(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부서명: ) 사 업 주: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강화군수 귀하 ※ 주의: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 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 학생(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직장에서 등록금(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부서명: ) 사 업 주: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강화군수 귀하 ※ 주의: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 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 학생(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직장에서 등록금(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부서명: ) 사 업 주: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강화군수 귀하 ※ 주의: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 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 학생(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직장에서 등록금(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부서명: ) 사 업 주: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강화군수 귀하 ※ 주의: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 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 학생(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직장에서 등록금(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부서명: ) 사 업 주: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강화군수 귀하 ※ 주의: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 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대학생나. 공고일 기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학생2. “보호자”란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3.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4.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경비(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를 말한다. <개정 2025. 5. 16.>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6.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7.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8.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10.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1. 등록금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등록금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학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학생2.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실제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과거 되어 있었던 학생3. 보호자가 없는 경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에서 3년 이상 보호되었던 학생 <신설 2025. 5. 16.>② 대상 학생과 보호자는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상 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되, 성적요건은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①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질 본인부담 등록금에 별표의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지원받는 금액 <개정 2025. 5. 16.>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에 대해서 최대 8회까지 지원하며, 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 <개정 2025. 5. 16.>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과 지원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4. 그 밖에 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기)

제8조(지원 시기) 등록금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등록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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