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