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수수료 산정기준

부과기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부과기준수집・운반처 리계
10ℓ111원10원121원
구 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 분수집・운반처 리계
기본요금 (750ℓ까지)13,240원750원13,990원
초과요금 (100ℓ마다)878원100원978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수수료 부과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분뇨 처리)

제3조(분뇨 처리)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25. 12. 3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5. 12. 31.>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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