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7 시행 2021-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강화군 군민의 인권증진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3.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법 제5조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상담소의 설치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 등) 군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소는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상담소 지원)

제5조(상담소 지원)① 군수는 국가 또는 강화군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소 운영비2. 상담소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보호시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및 재위탁에 관하여는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호시설 업무)

제7조(보호시설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4. 법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6.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보호비용 지원)

제8조(보호비용 지원) 군수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2. 보호시설 운영비·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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