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강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

제4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군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1. 정부시책사업2. 육성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지원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복지향상)

제7조(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2.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단체지원)

제8조(단체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② 군수는 단체의 효과적 육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개정 2025. 4. 1.>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나. 군 여성농어업인단체 대표다. 군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라.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농어업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정책수립·시행 및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장·관계공무원·전문가·군의원 등의 의견이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