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강화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2.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3.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웰다잉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위탁)
제5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 유출 금지)
제7조(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