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년도년도의료급여 기금특별 회 계
과목
납 입 자성명
납 입 자주소
고지 내용
의료급여기금 년 분의료급여기금 년 분의료급여기금 년 분의료급여기금 년 분
납입 금액금금금
위 금액을년월일까지 강화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강 화 군 수위 금액을년월일까지 강화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강 화 군 수위 금액을년월일까지 강화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강 화 군 수위 금액을년월일까지 강화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강 화 군 수
제 호년도년도의료급여 기금특별 회 계
과목
납 입 자성명
납 입 자주소
고지 내용
의료급여기금 년 분의료급여기금 년 분의료급여기금 년 분의료급여기금 년 분
납입 금액금금금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월일 강화군금고 강 화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월일 강화군금고 강 화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월일 강화군금고 강 화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월일 강화군금고 강 화 군 수 귀하
제 호년도년도의료급여 기금특별 회 계
과목
납 입 자성명
납 입 자주소
고지 내용
의료급여기금 년 분의료급여기금 년 분의료급여기금 년 분의료급여기금 년 분
납입 금액금금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월일 강화군금고 (납입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월일 강화군금고 (납입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월일 강화군금고 (납입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월일 강화군금고 (납입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2조의2(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회계의 존속기한)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3. 12. 20.>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①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9. 1. 1., 2020.11.26.>②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설 2020.11.26.]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2.15><개정 2008.2.20><개정 2008.11.12><개정 2019. 1. 1.>② 강화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제목개정 2023. 12. 2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 1.>[전문개정 2023. 12. 20.]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는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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