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강화군수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영 제35조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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