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③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⑤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3.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추진상황의 점검)

제3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4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려는 때는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시작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6.>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① 군수는 강화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5년 단위로 개발ㆍ보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도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후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고서의 작성)

제7조(보고서의 작성)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다.1.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강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2. 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12. 6.>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4.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강화군의회 의원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24. 12. 6.]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당연직 위원과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2. 6.]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24. 12. 6.]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 12. 6.]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4. 12. 6.]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6.]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본조신설 2024. 12. 6.]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4. 12. 6.]

제17조(전담부서의 지정)

제17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 12. 6.>]

제18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18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군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와 보고서의 작성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6.>[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6.>]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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