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6.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체험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소관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