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강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3. 택시서비스 증진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3. 운수종사자의 제복 등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정 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군민, 단체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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